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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관리비는 어떻게 정하고 받아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관리비는 실제로 든 비용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항목과 나누는 기준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에 쓴 돈이냐" 는 다툼이 생깁니다.

  • 내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 내역 제공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항목을 열거해 두십시오

    공용 전기·수도, 청소, 승강기 유지, 소방 점검, 정화조 청소처럼 무엇이 들어가는지 적고, 면적과 사용량 중 무엇으로 나누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관리비를 안 낸다고 시설을 막으면 안 됩니다

    승강기 카드를 막는 것도 업무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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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