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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건물 앞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변 보도의 제설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지 않는 경우 점유자(임차인)가 먼저입니다. 조례에 과태료는 없지만, 빙판에서 누가 넘어지면 민사책임은 별개로 따라옵니다.

  • 책임 순서는 조례가 정합니다

    소유자가 건물에 살면 소유자가 먼저, 살지 않으면 점유자가 먼저입니다. 당사자끼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누가 하는지 적어 두십시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치우는 범위와 시간도 조례에 있습니다

    대지에 접한 보도 구간과 이면도로의 일정 범위를, 눈이 그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치웁니다.

  • 제설제를 비치하고 치운 시각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관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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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