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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건물주가 들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3~7층 근생 건물은 법으로 화재보험이 강제되는 "특수건물" 에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은 내 건물 손해만 덮으므로, 남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이 상한 경우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필요합니다.

  • 화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용부에서 제3자가 다치는 경우(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누수로 임차인 집기가 상한 경우(임대인 배상책임 특약·급배수 누출 담보), 불이 이웃 건물로 번진 경우(화재 대물배상)는 각각 다른 담보입니다.

  • 승강기가 있으면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관리주체(대개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임차인에게 요구할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업주 의무이고,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점유자(업주)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가입 후 증권 사본 제출, 갱신 시 재제출" 을 넣어 두십시오.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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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