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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청소하시는 분을 직접 쓰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규모가 작아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해고 예고는 그대로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정도입니다.

  • 규모가 작아도 적용되는 것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지급 원칙과 임금대장, 해고 예고, 산재 요양 중 해고 금지, 휴게시간, 주휴일, 재해보상. 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4대보험은 별도 법이라 전부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

  • 규모가 작으면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주 52시간 한도, 부당해고 구제, 해고 서면통지.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으로 갈립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기준 시간은 조문에, 시급은 해마다 바뀌는 최저임금 고시에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제55조제1항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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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