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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차인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재임대)나 임차권 양도는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가게 간판이나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먼저 누가 실제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는 정도로 임대인에게 배신이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근거 · 민법 제629조

  • 갱신 거절 사유도 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 알고도 오래 두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바뀐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서면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실 것이면 동의서와 계약서를 새로 쓰십시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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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