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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CCTV를 달아도 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출입구·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에는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으로 달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판을 반드시 붙여야 하고, 녹음 기능을 켜거나 임차인 가게 안을 비추면 안 됩니다.

  • 안내판에 적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녹음·임의 조작·다른 곳 비추기는 금지입니다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내부는 어떤 경우에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임차 공간 내부를 비추는 설치는 하지 마십시오

    임차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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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