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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권리금은 건물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권리금은 건물주가 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도록 기회를 막지 않을 의무입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 하면 안 되는 네 가지가 조문에 있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 거절해도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하거나, 건물을 상당 기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

  • 배상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행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제4항

  • 재건축 계획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를 갖추지 못하면 권리금 배상 위험이 남습니다.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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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