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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은 끝내지 못합니다.

  • 갱신되기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일정 기간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같은 방법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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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