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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법이 정한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갱신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이유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 거절 사유는 정해진 것뿐입니다

    차임을 법이 정한 기수 이상 연체했거나, 거짓으로 임차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거나, 건물을 크게 훼손했거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요구권이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

  •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갚아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근거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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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