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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차인 가게에서 불이 나 건물이 탔습니다. 임차인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빌려준 그 공간의 손해는 임차인이 자기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물어줍니다. 그러나 불이 다른 층이나 공용부로 번진 손해까지 받으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화재보험이 따로 필요합니다.

  • 임차 공간과 그 밖의 부분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번진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인과관계·손해 범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 노후 전기설비가 원인이면 임대인 책임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 경과실 실화는 법원이 배상액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줄어들 것을 전제로 대비하면 안 됩니다.

    근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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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