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록으로

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지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계약이 끝나 건물을 비울 때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다만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 고 요구할 수 없고,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밀린 월세·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비까지 담보합니다

    공제할 채권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미 갚았다는 것은 임차인이 증명합니다.

    근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 공제 순서는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의 변제충당 순서를 따집니다. "밀린 차임 → 연체이자 → 관리비·공과금 → 원상복구비" 처럼 순서를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근거 · 민법 제477조~제479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층과 호실을 넣으면 법 판정과 함께 매달 남는 돈·세금·시나리오까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예시 건물로 먼저 둘러봐도 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