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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나중에 안 나갈까 봐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계약할 때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임차인에게 준 권리를 뺏는 조항은 넣어도 무효입니다.

  • 소송보다 빠르고 쌉니다

    인지대가 소장보다 적고 기간도 짧습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차임 증액 한도를 없애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조건이 바뀌면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하면서 기간·차임이 달라졌다면 새로 작성해 두십시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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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