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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는 건물주에게 무슨 뜻인가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상가는 사업자등록, 주택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받습니다.

  • 건물을 팔 때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는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매가에 보증금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근저당이 먼저면 순위가 밀립니다

    대출이 먼저 잡혀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뒤 순위입니다. 임차인이 이 점을 확인하려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 외국인 임차인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국적을 이유로 다르게 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면서도 순위를 지키려고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남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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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