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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안 나가는 임차인의 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어도 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안 됩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재물손괴·권리행사방해가 되고,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전기·물을 끊으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연체 중이어도 임차인의 점유는 법이 보호합니다.

  • 자력구제 금지 — 점포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잠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마음대로 버리면 재물손괴와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근거 · 형법 제319조·제366조·제323조 · 민법 제204조(점유회수청구)

  • 단전·단수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아주 좁습니다

    ①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임차인이 머무를 권원이 없고 ② 계약서에 연체 시 단전·단수 조항이 있으며 ③ 미리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준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유죄입니다.

    근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 관리비를 안 낸다고 승강기 카드를 막는 것도 같은 위험입니다

    공용 시설 이용을 막는 것도 업무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확인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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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