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록으로

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누수·보일러 고장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장사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면 임대인이 고칩니다. 누수·보일러 교체·전기 배선 노후처럼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임대인 몫입니다.

  •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까지 넘기려면 특약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래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623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임대인 — 옥상·외벽·배관 누수, 보일러 교체, 누전·배선 노후, 승강기·소방·정화조·공용 배관. 임차인 — 도배·장판·전구 같은 소모품, 사용 과실로 인한 막힘, 본인이 설치한 간판·인테리어·주방 설비.

  • 임차인이 대신 고쳤다면 필요비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했어야 할 수선을 임차인이 대신했다면 그 비용(필요비)은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치를 올리는 공사(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남아 있는 가치 한도에서만 청구됩니다.

    근거 · 민법 제626조

  •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손해가 커진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634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사고·분쟁이 나면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층과 호실을 넣으면 법 판정과 함께 매달 남는 돈·세금·시나리오까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예시 건물로 먼저 둘러봐도 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