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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차인이 허락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동의 없이 한 개조는 원상복구 대상이고, 비용은 임차인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를 건드렸다면 위반건축물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먼저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의 없이 한 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올리는 공사(유익비)라도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근거 · 민법 제626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 구조를 건드렸으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력벽을 헐거나 면적을 늘렸다면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소유자에게 옵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79조·제80조

  • 사진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언제 발견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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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