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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간판이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다치면 누가 물어주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먼저 그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임차 공간과 임차인 간판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계단·외벽·옥상·주차장 같은 공용부는 처음부터 소유자 몫입니다.

  • 공작물 책임 —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이 다치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나중에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758조

  • 법정 기준을 안 지켰으면 거의 자동으로 하자입니다

    난간 높이, 소방시설, 승강기 검사처럼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하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도난·침입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공용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었다면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장 신고를 받은 기록과 고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 점검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정기 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십시오. 임차인 간판은 "설치·유지·철거와 사고 책임은 임차인" 이라고 계약서에 적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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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