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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옆 건물과 담장·소음·냄새로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이웃 사이의 다툼은 "참을 수 있는 정도" 를 넘었는지로 갈립니다. 통상의 쓰임에 따른 것이면 서로 참아야 하고, 그 정도를 넘으면 멈추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냄새는 참을 한도로 판단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하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에 따른 것이면 참아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217조

  • 담장·경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 짓게 하는 규정, 이웃 땅을 쓸 수 있게 청구하는 규정,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216조·제240조·제242조·제243조

  • 임차인끼리의 다툼도 임대인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 임차인의 냄새·소음이 다른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종·영업시간·배기설비 특약을 넣어 두십시오.

    근거 · 민법 제623조

  • 다가구·상가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등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는 민법과 환경분쟁조정으로 다툽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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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